“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되고 나니 가슴이 착잡합니다.”
4일 오후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대전지법 제 18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의 선고가 나자 도교육청은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8년형은 사실 너무 과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도교육청 직원 A씨는 “교육을 총괄하는 직분으로써 책임감이 막중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성폭행 등 인성적으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과하게 형을 선고한 것 같다”며 심정을 밝혔다.
다른 직원 B씨는 “연루된 장학사들 보다 선고 형량 자체가 많은 것을 보면, 교육감 직책으로서의 책임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라며 “그동안 곁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서운하고 착잡한 마음이 크다”고 언급했다.
향후 예상되는 2심에서 가벼운 형을 내심 기대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직원 C씨는 “1심에서 이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은 검찰측이 제시한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2심에서는 비리에 대한 정확한 경황 근거를 제시해 형을 경감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8년형 선고는 장학사 비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도, 이를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크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재판을 통해 사건을 주도했던 장학사와 응시교사들은 징역 1~3년형이 선고됐고, 이중 2명의 장학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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