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자연체중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이자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자연체 중인 대출자가 이자 부분 납입후 이자 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7개 은행은 납입일을 변경해 주고 있으나, 11개 은행은 납입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자납입일을 연속해 재변경하는 것은 금지한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