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숨진 소방관과 한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한 강요미수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자리 강요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술자리 요구가 여성소방관의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소방서 여성소방관은 지난 5월 27일 근무지인 법동119안전센터의 주변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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