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오늘 본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후 24~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과도 가급적으로 내일 중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여러 의원들도 내일부터는 오후 2시반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는, 언제든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감안해달라”며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를 유지해줘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해외 계신 몇 분 의원들도 귀국하시라고 연락할 계획이다. 의원 전원은 지역구 활동이나 다른 외부활동을 뒤로 미루고 내일 이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타협도, 용납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분리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해진 72시간 이내에 정보위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며 자진출두를 종용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민주정치체제에서 봉사하고 공익적 활동에 헌신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 의원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충격적인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당과 정치인이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판결에 앞서 국민에 의한 정치적 평결”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석기 체포동의안 문제 외에는 대립하면서 정기국회 초반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이 별개임을 강조하며 장외 투쟁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정기국회 개회 이틀째인 이날도 국회 국방위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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