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해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법령의 경우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더불어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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