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2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양군청 공무원 A(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청양군이 발주한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1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공사와 관련,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공무원 B(52)씨도 구속했다.
B씨는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기한이 지났는데 완료되지 않자, 공문서를 위조해 잔금을 지급했고 납품업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업체관계자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올해 초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사비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납품이 진행되지 않고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아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관련,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체험마을 내 사격장 등은 관련 납품업자가 청양군에 자재를 납품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알려졌다.
조성수·청양=이봉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