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인 서모씨와 1등급인 A건설사 직원 김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2012년 사이 조달청에서 최저가심사 시 건설사들이 제출한 BID(입찰내역서)파일 불법 교체 등의 수법으로 14건의 공사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해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 등이다.
서씨가 입찰내역서를 조작한 공사는 모두 14건이다. 공사금액만 7500억원대에 달한다. 14건 중 실제 성공한 공사는 4건이고, 1등급인 C 건설사는 시도했지만, 낙찰받지 못했다. 1등급인 A 건설사와 2등급인 B 건설사 각각 2건씩이다. 모두 2500억원대의 사업이다.
서씨 범행은 대담했다.
건설사 3곳과 공모해 14건의 전자입찰파일을 최저가 심사 전에 불법교체했다. 두 곳은 1등급인 A와 C 건설사, 1곳은 전라도의 2등급 B 건설사다. 서씨는 서류 바꿔치기로 최저가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할 업체를 모두 통과시켜 2단계 심사통과 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씨는 최저가심사 데이터베이스(DB) 교체사실을 숨기고자 14건 중 11건은 시설총괄 담당자 컴퓨터 또는 NAS(나라장터에 연결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저장서버)에 저장된 입찰 BID까지 교체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목적으로 2004년 4월부터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외부 전산업체에 위탁 관리해왔다.
검찰은 서씨와 공모한 A 건설사 직원인 김씨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해당 건설사 핵심 경영진과 조달청 공무원의 연루 여부는 물론, 수사 대상 건설사 확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초기 단계다. 아직 수사 내용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진ㆍ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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