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대 기업간부와 사적만남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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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대 기업간부와 사적만남 금지령

고위직 쇄신방안… 세무조사 결과 재검증도

  • 승인 2013-08-29 18:38
  • 신문게재 2013-08-30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간부는 100대 기업, 지주회사 관계자들과 사적인 만남이 금지된다.

또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신설돼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쇄신방안에는 청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간부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와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하도록 했다.

접촉 금지 대상은 전년도 매출 기준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 조사수임 세무대리인 등이다.

이들과는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공식적인 만남이나,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만남을 제외한 식사와 골프 등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사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조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의 운영방향과 적정 조사건수·조사비율을 심의하고, 정기·비정기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방식을 심의하게 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자기성찰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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