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파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씨는 회장이던 2011년 10월 아파트 104동 1층 출입구에 있는 89세대의 우편함에 있던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를 보고 관리소장을 시켜 철거하도록 했다. 조사서는 104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임모씨가 배포한 것이다.
얼마 후 김씨는 피소돼 결국 법정에까지 왔다. 혐의는 재물손괴죄다.
하지만, 김씨 측은 “만족도 조사서를 철거해 임씨에게 그대로 돌려줬으므로 재물의 이용가치를 해한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든 것은 효용을 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전아람)은 “우편함에 배포된 만족도 조사서가 일시적으로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불과한 임씨가 조사서를 배포한 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다시 말해, 관리규약상 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돼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법원 역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와 재계약할 경우 주택관리 만족도에 관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 점과 임씨가 104동 동대표로서, 동주민의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시하기 위해 조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아람 판사는 “조사서를 철거하려면 임씨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해 스스로 수거하게 하거나, 104동 주민에게 반박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었지만, 알리지 않고 수거한 점등을 종합하면 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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