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8일 5000여종의 법정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이 담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민원사무 처리 기간의 단축 및 현실화 등 대폭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등 심도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조회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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