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일선 경찰관서에서의 주취 소란과 난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 처벌규정 미비 등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되고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사기저하 및 심야 시간대 범죄 예방활동과 각종 신고사건 처리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치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주거부정 불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세종경찰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 난동 취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신설조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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