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웅진씽크빅의 손을 들어주는데 이어 위탁운영자가 당초 약속했던 35억원 환원 약속도 이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보존해주며, 연간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 불리한 협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운영자인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두 차례 청구 기각을 당한 데는 재판부가 '민간기업의 선투자 후 지자체의 보전'이라는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사업개시 뒤 동구청과 웅진씽크빅 사이 초기투자비를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고, 올 1월 2심 재판부 역시 “건축비 등의 상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없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동구와 웅진씽크빅 사이에는 처음부터 운영비에 건축비 등을 포함해 상환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웅진씽크빅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국제화센터를 건축하면 건축비 47억원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구가 분할상환하는 조건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판단이다. 2008년 국제화센터 추진 당시 실무 담당자들의 의회 출석 발언과 용역보고서 등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문제는 동구국제화센터와 관련된 논란중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는 점이다. 당초 웅진씽크빅이 제시한 국제화센터 건축비중 10억여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의혹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또 국제화센터가 논란이 되자 웅진씽크빅은 2010년 건축비중 35억원을 구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이번 소송에서 실행 의무가 없는 사안으로 선고됐다.
반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구는 2010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국제화센터 운영지원비 30억여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구가 제공한 토지에 건물을 지은 민간사업자에게 건축비를 상환하고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6년간 수탁운영자로 보장한 당시 협약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금 논란이 될 수 있다. 동구와 웅진씽크빅 모두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고서 대응방안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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