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6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산시의회 모 의원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그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 차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서산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사가 상당 수준 진척됐다”며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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