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지난 19일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고 공개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취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구는 3개 부지로 분리돼 있었으며 부지면적은 모두 12만9247㎡에 달한다.
기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취소 고지에 따라 사업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이다.
당초 공동주택 사업은 2008년 2월 11일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다.
최초 승인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지만 진행이 안돼 1년 사업연장이 신청됐다.
해당 기간동안 착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서구청에서 검토한 끝에 사업취소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고시가 이뤄진 것이다.
서구청은 이번 공동주택 사업 취소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측은 별도의 시공자를 통해 공동주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금 조달을 비롯해 별도의 사업승인 절차 등을 새롭게 거쳐야 한다는 게 조합측의 과제다.
새롭게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까지는 기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주(조합원)들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며 “기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취소일 뿐이지 전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취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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