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주)KTcs(대표 임덕래)와 (주)KTcs의 대전사업단장 표모(53)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주)KTcs는 통상 114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알려져있다.
다소 복잡하게 얽혔지만, 내막은 이렇다.
(주)KT는 KTcs에 위탁했던 업무 일부를 회수하면서 최소 고용보장기간 3년을 약속받고 (주)KT에서 KTcs로 옮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일부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KTcs와 교섭할 수 있는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KTcs 대전사업단 소속 부장급 이사 직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 표씨가 등장한다. 사업단을 총괄하는 표씨는 기존 노조와의 갈등과 다른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희망연대 노조원을 만나 희망근무지 발령을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활동 개입이라고 판단해 표씨는 물론, KTcs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Tcs와 표씨는 항소했다.
항소이유서에, 표씨는 노동조합법상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KTcs는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양벌규정으로, 위헌법률'이라고 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우선 표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전사업단장으로 대전·충남 전역의 100콜, 114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한다”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Tcs에 대해선, “표씨가 KTcs 대전사업단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 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법인, 즉 KTcs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법 제94조에 근거해 KTcs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의 경영방침 또는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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