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인삼종자 생산·판매는 인삼종자 보호·관리·육성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반출시에는 관계 법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요청했다.
인삼종자를 승인받지 않고 국외반출시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전국 12개 인삼농협에서 종자를 우선 수매한 뒤, 농가에 수매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고려인삼 종자가 해외로 대량 유출될 경우 가격상승과 위상추락 등 유·무형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인삼종자는 연간 60~90t 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종자 거래 가격은 6㎏에 20만원선이었으나 불법 유출 사건 후 6㎏당 35만~4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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