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21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중으로, 이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도내 21개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시공사 및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등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또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건설사에 표창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김홍록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유도를 추진했으나 민간건설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도내 대형공사장인 아파트건설사와 시군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시·군별로 제정돼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거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했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약 8295억원이 지역 건설산업에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0%까지 올리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에는 지역건설 산업체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 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했다”며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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