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8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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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8가지만 기억하세요

가구·자동차에 돈 들이지 마라… 시작은 가능한 빨리해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8대 원칙 소개

  • 승인 2013-08-25 13:17
  • 신문게재 2013-08-26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전세난 속에서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매매로 인한 재산 증식 기대치가 예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지 수요자들이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2년 마다 재계약 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의 도움을 받아 내 집 마련의 8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내 집 마련 8대 원칙=첫째로 보금자리 마련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감가상각되고 유행 타는 전자제품과 가구, 자동차에 큰돈을 들이는 것보다 영원한 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집은 주거와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 재테크를 하는 효과가 수반된다.

둘째로 내 집 마련은 남·녀 힘을 합쳐 마련해야 한다. 집 장만은 남자의 몫, 내부는 여자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부가 여력을 총 동원해 첫째도 둘째도 집을 마련하는 것에 과감히 비중을 둬야 한다. 집장만이 더딜수록 인생목표가 늦어진다는 말도 있다.

셋째, 시작은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내 집 마련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돈을 모은 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만 하면 이미 늦는다. 재테크는 열 번의 생각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넷째, 적당한 범위의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투자의 유명한 이론으로 '지렛대의 원리'가 있다. 보유 자금에 대출 등의 자금이 동원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다수는 한달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든다.

대출은 역발상적 적금이다. 일단 집을 마련한 후 부부가 합심해 대출을 갚는 것은 적금보다 강한 강제성이 있어 확실한 효과가 있다.

다섯째, 경매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신성한 보금자리에 망한 집을 낙찰받는다고 꺼리는 분이 있다.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폭이 개입했다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큰 돈을 손해볼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집은 나와 내 가족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경매해서 아무나 돈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격제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판매처인 법원경매는 사기란 있을 수 없는 안전한 매매처이다.

여섯째, 집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출퇴근, 동원자금, 부모님 거쳐, 자녀 교육 등을 감안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집 마련의 지역적 금액적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나온다. 무작정 '돈 될만한 것' 이라 막연함은 금물이며, 따라하기 식 투자도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해야 의사가 최적의 진료를 해주는 이치와 같다.

일곱째, 전문가를 최대한 이용하라.

동일 자금과 시점에도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의하다. 현재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가치다. 수년간 부동산 흐름을 연구해온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집들이의 부러움은 잠깐이고 집 소유의 부러움은 영원하다.

친구들에게 집들이 때 보여주기 위한 멋진 아파트 새들기는 부질없는 생각이다.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도 한다. 조금은 낡고 좁아도 집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고 나이가 들수록 간격은 더욱 벌어진다. 집들이 할 돈도 아껴 더 큰 평수로 갈아타는 다부진 자세가 필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하면 취득세 면제=내 집 마련의 기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에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는 전국의 기존 아파트는 545만4038가구에 달한다. 지난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100%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존 아파트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전국의 9만1997가구의 새 아파트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 면제 최대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60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2년 이내에 처분을 해도 양도세 면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전세난 속에서 오히려 집을 매입하는 역발상도 필요한 시기”라며 “하지만 자신의 가계 규모에 맞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주택 매입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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