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집]광특회계 이견… 차선책도 필요

[창간 특집]광특회계 이견… 차선책도 필요

  • 승인 2013-08-24 14:02
  • 신문게재 2013-09-02 2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중도일보 창간 62주년-출범 1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핵심쟁점

지난해 하반기 이해찬 의원 외 충청권 의원 등 모두 155명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특별법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1.5% 적용이 첫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하반기 여타 지자체는 해당 내용 적용 시 예산 축소 불가피 사유를 들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소관 안전행정부 및 새누리당 역시 이 같은 점에서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무산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세종시를 바라보는 입장과 시선에 작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안행부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전과 다른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률제 1.5%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재정특례 기간을 5년에서 3년 추가 연장,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 것. 총액인건비 수시 산정 등 자치권 강화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예산 50억여원 면제안 검토가 핵심이다. 인구유입 가속화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학교 건립 등 세출예산 증가분을 인정한 셈이다.

이해찬 의원실과 시는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원안에는 못미치지만, 최소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기재부 소관의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확대다. 현재 230억원 수준인 광역특별회계 규모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이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예정지역과 비교할 때, 읍면지역 균형발전 예산이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기재부는 여타 지자체의 반발을 넘어, 타당성있는 사업 발굴 등 설득력있는 논리없는 특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의원실과 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의를 담은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특회계 확대없는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반쪽에 불과하다는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예정지역은 인구확대 및 각종 공공시설물 및 주택 건립 등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주변지역의 블랙홀 기능을 일부 수행 중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마련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과 지난달 발표된 세종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대로 가면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는 점점 커지는 등 시민화합마저 저해할 수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기재부가 끝까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차선책은 2가지. 소관 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자체 입법 통과로 통과시키는 안이 첫번째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뿐더러, 차기 공조 협력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선뜻 내기 어려운 카드다.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있는 창의적 사업제안 만이 기재부 논리와 타 지자체 반발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실과 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비장의 카드를 내밀 수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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