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올 3월 공주대에 입학한 모 학과 새내기 A(여ㆍ20)씨를 성희롱한 같은 과 동급생 및 선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씨에게 휴대폰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으로 송치한 상태다.
A씨의 부모는 갓 입학한 A씨가 비상식적인 학과 규율 이행을 강요받아 항의하자 같은 과 선배 및 동급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규율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 ‘항명’이라며 선배들로부터 신입생 신고식에 불참하라는 통보를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신입생 신고식 불참을 꼬투리 잡혀 동기생을 비롯한 학과 전체 구성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같은 과 선배는 휴대폰으로 욕설은 물론, ‘XXX줄께’ 등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메시지까지 보냈다. 동급생도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딸을 위해 부모는 결국 A씨의 자퇴를 결심, 학교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A씨와 부모는 동급생 및 선배로부터 받은 휴대폰 메시지 등의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 서류화된 상태다.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전근대적인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해당 학교는 사태 해결에 팔짱을 끼고 있다.
공주대는 해당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학장 명의로 지난달 2일 A씨 부모에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했을 뿐 피해 학생 보호에는 뒷전이다.
A씨 부모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도 몇 차례 학과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히 학과장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대신 조교와 면담을 했다”며 “사건 접수 후 학과장와 학장, 학생처장 등이 연락와서 일을 확대하지 말라달라는 부탁과 함께, 딸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주대 학생처장은 “몇 차례 학부모를 만났으며 학과 규율이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사항은 이야기가 잘 돼서 해당 학생이 자퇴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또한 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에게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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