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은 임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랫동안 피고를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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