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10억원이상 해외계좌 보유자들이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그 이유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를 과세 당국이 아니라 계좌 보유자에게 지운 것이다.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고 누락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4~10%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 미소명에 따른 과태료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해외계좌의 현금과 상장 주식의 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100억 원이 예치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 된 뒤 자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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