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도내 기업중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인력을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도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시·군의 1차 평가내용을 토대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최종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기업당 1500만원을 지원하며, 인증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통해 3년간 42개 기업을 선정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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