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세종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 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말 체납액 기준 44억원으로,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원, 각종 법령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원 등 순이다.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고질, 상습, 고액 체납자를 선별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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