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고하지 않은 기자회견서 구호제창했다면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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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신고하지 않은 기자회견서 구호제창했다면 불법집회”

민노총 대전본부장에 벌금형

  • 승인 2013-08-15 16:08
  • 신문게재 2013-08-16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기자회견이라도 신고하지 않고 옥외에서 지지발언과 구호를 제창하는 건 불법집회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종록)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인 이모(45)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ㆍ하원 대책 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설한 혐의다.

하지만, 이씨 측은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뿐이지,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옥외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타인의 기본권 침해 예방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모인 점, 지지발언을 했던 점, 참석자들이 팔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점, 경찰관들이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해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라고 판단했다.

이종록 판사는 “기자회견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라며 “다만,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고, 집회 시간이 25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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