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입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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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입수산물

  • 승인 2013-08-13 18:24
  • 신문게재 2013-08-14 21면
수입수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 검출 현황은 먹거리 안전 확보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다수 유해물질의 검출도 놀랍다. 만일 수입 단계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에 구멍이 뚫려 유통되면 국민 식탁으로 올라간다.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반입 관리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판매·출하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대표적 사례 하나가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수산물이다. 얼마 전 지역의 양식 메기에서도 검출됐던 발암성 논란이 있는 유해물질이다. 역시 발암물질인 니트로퓨란,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암을 유발한다는 클로람페니콜의 검출량 또한 줄지 않았다. 가장 앞서야 할 대책이 수입 차단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효율적인 검사 체계 운영은 필수다. 교역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와는 위생약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중금속의 경우 수산물에 축적되면 오래 잔류하는 성질로 인해 위험하다. 이번 검출 현황에서도 인체 위해 정도가 높은 총수은, 납, 카드뮴 등이 많이 포함돼 긴장을 더하게 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태평양 먼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의 안전은 장담하기 어렵다. 원양어선 조업 영역에서 검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수산물 안전은 수입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밖에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불법 가공·유통하는 음성적 행위도 수산식품사범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통관 중심에서 수입 전은 물론 통관·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재구축돼야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안과 같은 법적인 보완도 시급한 부분이다. 검역 과정만이 아니라, 가공이나 유통 과정의 오염까지 단계별로 추적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수입식품 이력추적제를 보완하고 문제제품은 당연히 집중 관리가 따라야 한다.

이제 수입수산물 검사권이 식약처로 이관돼 수입 단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 부실은 해소되겠지만 유관기관의 공조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해양경찰 당국은 유해 수산식품에 대해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수산물 안전 관리에 힘쓰는 등 유해 수산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폭염 속 수산물 관리도 과제다.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모든 수산물은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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