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13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37)씨를 구속하고 심모(3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천안과 아산, 서울 일대 주택가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와 보험사들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목길과 교차로에서 여성이나 교차로 위반 차량에 손목이나 어깨를 부딪힌 뒤,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들이 피해 정도가 가벼운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 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강우성ㆍ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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