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은 6일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지식재산 보증의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한다.
총 보증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지식재산 보증상품은 신보의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출실적 크기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을 두지 않고, 10억원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최대 100%까지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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