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 아빠는 풀려나고…성범죄 복지시설 원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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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추행 아빠는 풀려나고…성범죄 복지시설 원장 감형

각각 집행유예 5년·징역 6년 선고

  • 승인 2013-08-04 16:32
  • 신문게재 2013-08-05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혼 후 오랜만에 찾아온 친딸을 추행한 '아빠'는 풀려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원장은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중고차 딜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도 7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2011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1년여만에 자신을 찾아온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했다. 어머니와 사는 딸은 A씨를 만난 후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추궁으로 추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담배를 피우는 딸에게 심한 욕설과 꾸지람을 하자 자신을 모함했고, 사건 후에도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아쿠아리움을 관람하기도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가해자가 친아버지라는 점 등으로 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황스러움과 판단력 미숙에서 비롯된 자책감, 어머니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 등 복잡한 심경 때문에 딸이 사건을 덮어두려는 쪽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딸의 어머니가 A씨가 석방돼 딸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뜻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A씨와 딸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돼 가족관계의 재건에 A씨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성폭력특례법(장애인준강간 등)과 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했다.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자신이 보호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자신이 장애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장애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강제는 아니라며 녹취록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전성 뇌의 기질적 요인을 가진 장애여성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는 소통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피해 여성은 평소 B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B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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