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 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세종시는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친 상태로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과 및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세종시 세정과 및 읍, 면, 동사무소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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