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빌딩거래정보업체인 RKOREA(알코리아)에 따르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다수의 투자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한다. 또 부동산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는 상태이며, 투자자에게 배당한다는 것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한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이외는 상법이 적용된다.
리츠의 목적은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도 도모한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목적도 있다.
여기에 건설시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도관체(conduit)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리츠는 소액투자는 물론, 환금성도 함께 확보하고 있다. 또 부동산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에 의해 자산이 운용되고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부동산 매각 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수익성도 확보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지도, 감독과 함께 투자설명서, 실사보고서, 분기별 영업보고서 등 공시제도를 통한 투자운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주식매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상장리츠의 경우 유상증자 외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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