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복지 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다.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의 시작은 신변안전 확보다. 폭행과 언어폭력 등 악성 민원의 방지 대책으로서는 특히 미흡하다.
한 조사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92.5%가 폭언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가해자 중 고발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동네북 취급을 당하는 처지인 것이다. 솜방망이에 그쳤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큰 틀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심화된 인력 부족 해소다. 13개 부처의 복지 업무 290여개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70%를 웃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2명 배치가 고작이다.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이 45%, 복지수혜자가 150% 이상 느는 사이,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에 그쳤다. 복지 수요 다양화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과 민원인에 의한 위해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저해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도 관련 사건 발생 때마다 대안이라고 줄줄이 내놓았다. 하지만 상담기법, 힐링 프로그램 등 피해 예방에 실제 와닿는 것이 별로 없다. 방문 상담 때 복지팀장 또는 통장이나 복지 도우미 동행, CCTV와 비상벨 설치를 포함해 확실한 안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복지 공무원의 안전은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복지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위협에서 불안하다면 복지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처벌, 피해보상에 앞서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대전시의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 한다. 맞춤형 복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면 더욱 그렇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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