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첫마을 아파트 결로현상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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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첫마을 아파트 결로현상 보수

LH 내달부터 작업착수… 관련법 개정안 속 매듭기대

  • 승인 2013-07-29 18:03
  • 신문게재 2013-07-30 6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첫마을 결로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첫마을 1단계(1~3단지) 아파트 2242세대를 중심으로 결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벽과 장롱 뒤편에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해 수시로 걸래질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LH와 해당 건설사, 입주민간 이견 차를 보이다, 박인서 본부장이 하자 전담처리 특별팀 구성과 용역 발주 등 해결의지를 보이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현재 한국주택학회 용역을 마치고 본사 방침을 확정한 상태로, 이번 주 중 적격 업체선정과 입주세대별 우편 동의서 발송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덧대기 창 설치 등 본격적인 보수 작업에 착수, 늦어도 10월말까지 결론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공사와 의견조율 등의 절차가 있어, 당초 목표시점보다 다소 지연됐다”며 “올 겨울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가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첫마을 결로 문제가 원활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30일 서울 한국감정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상대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갖는다.

공동주택 비중이 최근 20년새 20% 대에서 60% 대까지 확대됐지만, 발코니 확장방식 적용에 따른 결로현상이 잦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창호 및 벽체 등이 결로방지 기준(국토부장관 고시)을 갖추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실태 조사 및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이 마련한 결로방지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수렴된 의견은 10월 고시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5월부터 본격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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