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특히, 캠프 운영업체에 대한 신병 처리 후 해경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오씨와 영업이사 김모(49)씨, 캠프계약을 K여행사 대표 김모(49)씨와 감사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인대표, 캠프운영 책임자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훈련본부장 등 3명도 구속했다. 앞으로 오씨 등 4명이 추가 구속되면 이번 사고로 총 7명이 구속된다. 사법처리 대상자가 윤곽을 드러내며 해경의 압수수색물 분석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관리감독 소홀 등 지자체와 해경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주민들 주장과 유스호스텔 법인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량업체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병대 캠프에 대해 주민들이 사전에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해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이다. 주민들은 해병대 캠프에 대해 업체, 해경에 위험성도 알리고 캠프 중단, 장소를 옮길 것을 수차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 관련 태안군청 및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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