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관련

[건강보험 Q&A]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관련

항암제·MRI 검사 등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 승인 2013-07-28 14:30
  • 신문게재 2013-07-29 12면
  •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부담하나요?

A. 우선 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 의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별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장성 강화에 드는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부담이 큰데,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A. 올해 상반기 중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환자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도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환자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7월1일 이후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와 환자등록 유예기간(2013년 7월 1일~31일) 동안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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