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를 비롯해, 기초수급자, 다른 공적연금가입자ㆍ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ㆍ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등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이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외국인 등은 임의 가입할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해마다 결정되는 일정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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