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대육성 관련법 처리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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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대육성 관련법 처리 급하다

  • 승인 2013-07-21 15:44
  • 신문게재 2013-07-22 21면
지방대 육성은 주요 국정과제다. 비(非)수도권 소재 지방대 출신 공직 채용 할당제는 대선 과정에서 핵심공약이었다. 지방대 육성에 2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도 나와 있다. 그럼에도 지역 특성화에 연계되는 지방대 육성 방안은 걸음마를 못 떼고 있다. 이를 제도화할 지방대 육성 관련 특별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 해놓고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나 추동력이 생길 수 없는 형국이다. 법안이 잠자는 이면에서 지방대 수도권 캠퍼스 이전과 같은 모순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제동을 거는 게 시급하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모두 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지원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정부 지원액 증가율 또한 수도권에 비해 완만하다. 지방대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말은 허울일 뿐이다. 무엇보다 지방대 기피와 수도권 집중을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

법안 입법 과정의 장벽 또 하나는 수도권대학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사실 이런 불공정이나 역차별 시비를 받을 만큼 지방대 사정은 여유롭지 않다. 지방대 출신에는 의무 선발을 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할 처지다. 역할만 강조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인재의 유출도 지역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다. 지방 로스쿨은 태반이 수도권 학생이다. 편입학 충원율도 수도권 대학은 90%를 넘어섰다. 또한 획기적인 채용 문화 개선이 없는 한 지방대 출신이 노동시장에서 인정 못 받는 관행은 지속될 것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기 힘든 구조다.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은 더욱 찾을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더 듣자고 한다. 하지만 후유증 최소화를 기다리기에는 지방대학 사정이 절박하다. 지방화 시대의 한 축을 맡기엔 벅찬 현실이다. 지역 경쟁력,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 주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용두사미 식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먼저 법안심사의 관문에서 헤매는 지방대 관련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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