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면, 증빙서류 상 확인되는 도난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역 확인)와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과감면대상' 전산화면을 출력한 후 담당직원이 날인한 자료 등입니다. 보험료 부과는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당월부터 부과됩니다.
Q.학원에서 원생들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조정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되는지?
A. 개인사업장의 영업목적에 사용되는 개인명의의 자가용 자동차로 개인이 여러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교습용, 대리운전용 등 개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 불가합니다. 단,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이라 명시된 경우에 한해 조정 가능합니다.
Q. 자동차 매매업자입니다. 내 명의로 되어있긴 하지만 전부 전시용 차량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차는 한 대도 없는데 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은?
A. 자료 제공기관에서 제공된 상품용 차량에 있어서는 부과제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전체의 자동차등록원부(공단자료에 의한 상품용 차량 제외)를 징구하여 모두가 상품용 차량임이 증명된 경우만 조정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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