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행 시행령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국 15개 국내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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