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18종의 증명서가 1종에 종합적으로 정보를 담아 발급되며,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같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서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도 컸다. 또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당장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인 효력은 관련법이 공포되는 17일부터 6개월 후인 2014년 1월 18일부터 나타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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