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에서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만난 결혼 이주여성 B(25)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다.
지난 4월까지 B씨에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뒤 성관계를 강요하고, 금품(3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B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 및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돼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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