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사기진작과 교원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상위법 위배 논란 소지도 있어 시의회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6일 예정된 제209회 대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 본회의에서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강영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동료 의원 12명이 동조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초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일선 학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똑같이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이같은 단서조항이 붙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현행 행정직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조정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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