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자가도뇨카테타 등 급여혜택

[건강보험 Q&A]자가도뇨카테타 등 급여혜택

1일 최대 6개 적용… 등록일 기준 1년내 요류역학검사만 유효

  • 승인 2013-07-14 13:05
  • 신문게재 2013-07-15 12면
  •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자가도뇨카테타 등 급여혜택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자가도뇨카테타) 1일 최대 6개 범위내에서 7월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됩니다.”

Q. 시행일 전에 받은 요류역학검사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행된 요류역학검사만 유효합니다. 다만, 신규로 검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당장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2013년 7월 31일) 동안에는 미등록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라 하더라도 비뇨기과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카테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등록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청서 접수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수진자 또는 가족이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FAX 신청 시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단,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등록신청은 향후 처방전 발행을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대상자 등록정보'확인과 연관되므로 본인이 서명하며, 불가피하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등록신청서 제출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또, 급여대상자 신청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나요?

A.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되며,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평생 자격이 부여되므로, 별도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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