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2000만원 초과 공사 관급자추재 조달은 반드시 2단계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충남교육조달 2·2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관급자재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1억원까지, 3자단가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사업법령에 의해 1개 업체를 지정 구매해 왔으나, 관급자재 구매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수요기관중심의 조달구매방식을 개선해 다수 공급업체와 함께하는 개방형 경쟁 조달구매시스템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또 설계에 포함될 자재 및 공법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대상 공법·자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조달 2·2제도'는 경쟁은 시행하되 조달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업체선정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고, 업체는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한 제도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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