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 송오용 |
금산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부서의 이상한 농지법 해석이 머리를 갸웃하게 한다. 불법행위는 있지만 처분할 수 없다니.
행정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엄중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말이다.
농지 불법훼손과 폐기물 방치에 대한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농지관리부서 담당자의 자세가 그렇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지목이 정해진 토지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 따라 허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법 제57조(벌칙)은 이에 대한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처벌 수준 또한 행위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등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처벌이 엄중하다. 그런데 이 법을 다루는 금산군 해당부서의 법 집행은 너무나 관대한 듯하다. 농지 불법훼손으로 멍든 지주의 심정은 뒷전이다.
원인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할 수 없다는 답변은 궁색하다.
법에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기본이다. 원인 행위자를 밝혀내는 것 또한 행정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몫이다. 손이 부족하면 다른 손을 보태고 능력이 미흡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차례 현장을 다녀온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다. 현장이 그대로 있고 노력을 다했다면 행위자를 밝혀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처벌하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상한 법 적용이라니.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고 싶다. 게으른 변명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