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내 8개 항공사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할 때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잉 777 항공기 48대에 대해 엔진과 착륙장치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 무리한 운항 금지와 운항·정비규정 준수와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 오는 8월 25일까지 50일간 특별 점검을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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