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정책 확대 방침이 반쪽짜리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다.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지킨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그것이다.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는데도 흡연자들이 당혹해 한다면 사전 홍보가 불충분한 결과일 수도 있다. 대전 일부 공원 등 실외금연구역 역시 시행 직전까지 관련 홍보물이 잘 눈에 띄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 금연은 매출 급감을 우려하는 해당 업주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라는 인식이 더 넓게 뿌리내려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PC방 전면 흡연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금연정책도 어떤 권리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요즘 도심 하천변에서는 담배 냄새가 운동하는 시민들의 코를 괴롭히고 있다. 공공장소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속 첫날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홍보와 단속 의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 같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자치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 비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전 유성구 경우에만 600곳 이상의 대상 업소에 집중 단속을 시행할 인력이 고작 몇 명에 불과하다. 단속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상시 지도점검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강력한 금연 법안이 곧바로 금연정책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비흡연자 건강과 흡연자 흡연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없다. 금연구역 확대는 비흡연자 간접흡연을 우려한 정책이지만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 건강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본다. 이번 법이 잘 작동되느냐 여부는 향후 공공장소 금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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