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 및 그 주변지역은 산지ㆍ호수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한계와 원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환경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광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남대 국민 반환의 취지를 되살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환경정책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으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오염을 원천 차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 이진복, 이종진, 이노근, 안효대, 박상은, 김태흠, 김태원, 손인춘, 정우택, 변재일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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