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2부의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6월 27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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