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보면 흔하게 마주치는 게 광고물이다. 상업적인 거래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경제의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광고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을 침범하는 불법광고물의 홍수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인도는 기둥같은 입간판이 차지해 시민들의 공간을 빼앗는다.
또 공적인 공간에 어지럽게 뿌려진 전단지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이유 모를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성적인 사진과 글귀는 보는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
게다가 눈길이 가는 곳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불법현수막까지 시민을 위해 제공된 공적인 공간이 불법 광고물에 침범을 당하고 오염되는 것이다.
공적인 공간을 회복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 거리에 불법현수막 2만1000장을 수거했다.
시가 수거한 거리의 불법현수막은 2011년 4만6000장까지 늘었다가 다시 지난해에는 6만9000장까지 증가했다. 시민들의 영역을 침범한 불법현수막이 한 해에 2만장씩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불법 전단지나 입간판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건수가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104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1억원에 달했다. 거리에 내걸리는 불법현수막을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내고, 전단지를 마구 뿌린 영업주에 과태료라는 행정적 벌금을 내려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증거다.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줄이려는 자율적인 협약과 동참이 필요하다. 거리와 공원 등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광고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광고하고 공공기관은 이들이 합법적 수단으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시민사이 공감대와 광고주와 공공기관의 상호신뢰만이 범람하는 불법광고물에서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